김삼화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배전반 권장사용기간을 법정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해 교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점검 결과 배전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배전반을 교체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노후화된 배전반(配電盤) 설비가 부식과 과전압으로 인한 합선 및 아크사태 등을 유발해 대형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배전반의 사용연한 등 안전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부재해 노후 설비가 건물이나 공장의 지하실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채 가동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에 따라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고자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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