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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