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등 유지·보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토론회 등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해 보완했다.

초안은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추가토록 했다.

또한 ILO 규제기준 등을 반영해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토록 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토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도록 이원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대국민 토론회, 간담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확정했다.

확정 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구성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 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기업 지불능력은 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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