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인증비용 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그 제도적 근거를 두고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인증은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이뤄진다.

병원, 어린이집,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아울러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억5000만원으로 건축물 600개소에 대해 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며, 인증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3월부터 시작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3월 초 지정예정)과 함께 인증제 상세절차, 민간분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등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누리집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인증제도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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