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적발 가장 많아

감사 패러다임 ‘지원 강화’로 전환
‘아파트 주치의’ 등 시행 계획

2018년 서울시·자치구 합동 감사 결과 분야별 처분 통보 내역(단위: 건) <이미지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3개 자치구와 서울시 내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관리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 총 3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338건 중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 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이 22건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 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 계약주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고난도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난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적인 사항들이 반복 적발되는 회계와 관리일반 분야는 아파트 관리 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와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의 자체 관리역량 향상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는 기존에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는 정책을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로 정책 브랜드화하는 것이다. 자문 대상과 영역을 보다 확대해 소규모·혼합단지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실을 막는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은 LH와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확산을 추진함으로써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이 쉽고 편리하게 수립·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 25개 자치구와 후속조치 현황 공유, 시·구 공동선정을 통한 조치 불이행 단지 재감사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감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요·빈발 사례 중심으로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관련 교육을 제공해 아파트 관리 기초역량 향상을 추진한다.

관리비·사용료 등 언론 보도를 통한 아파트 관리 관련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기획조사를 수시 시행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 3월부터 시·구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입주민의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적인 감사를 수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파트 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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