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확정 판결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요청 시
통지에 불과해
회신 무효 주장 ‘각하’

“관리업자의 공법상 지위 귀속
과태료 부과사실 기재돼야” 가정적 판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분할합병 전 관리회사가 받은 과태료에 대해 지자체가 회신한 행정처분 확인서를 취소해달라는 관리회사의 청구는 사실 확인에 대한 통지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각하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확인서에는 분할합병 전 관리회사의 과태료 부과사실이 기재돼야 한다는 가정적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회사 A사가 부산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사실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공동주택 관리용역회사인 B사는 지난해 6월 사업부문을 분할해 단순분할신설회사인 C사를 설립했다. C사는 2018년 8월 분할계획에 따라 B사의 주택관리업이 C사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부산 중구청에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A사는 C사와 합병했고, 합병계약에 따라 C사의 주택관리업이 A사에 등록됐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 수리됐다. A사는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청에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을 요청, 부산 중구로부터 ▲2018년 1월 23일(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외 1건, 과태료 80만원) ▲2018년 8월 10일(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 과태료 200만원) ▲2018년 8월 10일(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 과태료 1000만원) 총 3건의 행정처분 사실내역을 회신 받았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회신에 기재된 처분내용인 과태료는 B사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는 대인적 처분으로 분할합병 등으로 승계가 되지 않으며 2018년 8월 10일자 각 과태료는 B사와 C사가 분할된 이후 부과됐으므로 승계될 수 없어 회신은 무효이거나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은 피고 구청장이 원고 A사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해 부산시 부산진구청, 양산시장에 확인한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해 원고 A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민원 제기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내지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회신을 처분으로 보고 무효·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을 통해 “행정처분 확인서는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재되는 것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공법상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비춰보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항은 그 성격상 일신 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B사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모두 승계한 원고 A사에 대한 행정처분 확인서에 B사가 주택관리업자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은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8년 1월 23일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주택관리업자로서의 공법상 지위 귀속에 따라 정해지는 주택관리업자의 공법상 관계에 관한 문제”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 제재사유의 승계 또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에 B사가 2018년 1월 23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2018년 8월 10일자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B사가 2018년 9월경 이의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B사가 불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승계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지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에 B사가 2018년 8월 10일 각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 A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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