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된다고 규정해 각 계열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며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를 ‘관리주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의 소속 직원이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임원은 이사, 감사 등 법인·단체의 주요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직원과 구별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속 임원만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임원이 아닌 직원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직원 등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이익보다는 소속 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은 자도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반영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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