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운영위원 선출 위한 것으로
통상사무 범위 벗어나

운영위원 선출 등도 '무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운영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 직무대행자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운영위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선관위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구분소유자 A, B씨와 아파트 상가동 공유지분권자인 C씨가 이 아파트 운영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출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운영위원회가 2017년 5월 21일 주민총회에서 E씨를 F동, G씨를 H동, I씨를 J동, K씨와 L씨를 각 M동, N씨를 O동, P씨를 Q동의 각 동대표로 선출한 결의와 G씨를 피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운영위원회가 2017년 5월 31일 R사를 피고의 위탁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무대행자들이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한 행위는 통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그에 터잡은 입주민들의 운영위원 선출행위에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운영위원 선출결의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고,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은 자들에 의해 이뤄진 이 사건 대표자 선출결의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 또한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운영위원 선출을 위해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은 피고 운영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기 위한 행위로서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직무대행자들 모두 통상사무 이외의 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소외 X씨는 통상사무 이외의 행위를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해 직무대행자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을 선임한 점 ▲이 사건 직무대행자들이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소집한 행위 또한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위 주민총회 소집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2017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0년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하기는 했으나, 직무대행자회의는 4월 9일 이미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총회일시 및 장소를 의결했다”며 “직무대행자회의의 주민총회에 관한 사무는 입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기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운영위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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