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중계기 임차료주차비 등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유죄판결을 받은 관리소장과 관리소장의 횡령을 방조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판사 홍성욱)은 최근 서울 용산구 A아파트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2403만5000원을, 피고 C씨는 피고 B씨와 연대해 2403만5000원 중 294만3000원을 원고 아파트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2007년 3월부터 2016년 11월 3일까지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했다. C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 3일까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임했다.

B씨는 중계기 설치장소 임차료 520만원을 입금 받아 그중 100만원을 부녀회지원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2010년 5월 3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4740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C씨는 관리소장 B씨가 아파트 소유의 14만5000원을 회식비에 임의 사용할 때 이를 묵인하고 결재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B씨가 251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 같은 혐의로 B·C씨는 2017년 11월 22일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2017년 11월 30일 B씨는 확정됐고 C씨는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 이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잔액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입주자의 초과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는 실제 주차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 집행하고 잔액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 관리소장 B씨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중계기 설치장소 임차료 및 입주자 초과 차량 주차비를 보관하다가 법령 규정에 따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부족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원고 아파트에 그 부족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C씨가 2014년 7월 31일 피고 B씨가 보관 중이던 원고 아파트 소유의 14만5000원을 회식비에 임의로 사용할 때 이를 묵인하고 결재해 주는 등 그 때부터 2016년 11월 3일까지 이 아파트에서 2510만원을 임의 사용할 때 이를 묵인 내지 결재한 것은 피고 B씨의 횡령을 방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 아파트에 그 부족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 관리소장 B씨의 건축물관리업무비(200만원) 횡령행위는 이 아파트에 대해 관할구청에 집합건물 유지, 관리 검사 후 신고하는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03만5000원(2603만5000원-200만원), 피고 C씨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씨와 연대해 2403만5000원 중 294만3000원을 원고 아파트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관리소장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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