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후보자 2인임에도 방문투표, 사전 의결 등 있어 위법 아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민 B‧C‧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이 사건 신청 중 F동 동대표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씨는 2017년 8월 9일 A아파트 F동 동대표로 선출된 뒤, 그해 9월 14일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위 선출과정을 주관한 선관위의 구성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선관위에 의해 이뤄진 선거절차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관리규약에 따라 복수후보가 입후보한 선거구에서는 방문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복수후보가 입후보했던 F동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방문투표를 실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위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E씨에게는 동대표 및 대표회장의 자격이 없어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B씨 등이 E씨의 F동 동대표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B씨 등은 F동 주민이 아니므로, E씨에 대해 F동 동대표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B씨 등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에서 선관위 구성의 하자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선관위 구성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E씨가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현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26일경 당시 A아파트 대표회장 직무대행자였던 G씨가 궐위된 선거관리위원으로 4인을 위촉했는데, 여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선관위원 위촉 무효확인 소송에서, 2018년 5월 14일 ‘위 2016년 9월 26일자 선관위원 위촉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년 9월 26일자 선관위원 위촉은 E씨가 대표회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E씨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소송은 E씨가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제기돼 확정됐고, E씨와 관련해 2017년 8월 9일경 이뤄진 동대표 선출과정이나 그해 9월 15일경 이뤄진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선관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다퉈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소송에서 선관위원 위촉 행위의 무효사유로 삼은 내용도 선관위원 위촉과 관련한 추천 절차, 위촉 대상 위원의 수를 정함에 있어 관리규약을 위반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지 위촉된 선관위원들의 선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이유가 아닌 점 ▲위와 같은 선관위 구성상 하자로 인해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출절차에 있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B씨 등의 주장 및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선관위 구성의 하자에 따른 선거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방문투표 방식의 절차진행 하자 주장에 관해 ▲선관위는 2017년 8월 3일경 복수후보가 후보자로 등록된 동에 대해 투표장을 설치해 투표를 진행하되 과반수 미만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고했던 점 ▲방문투표는 현장투표에 의한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현장투표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와 같이 보충적인 방문투표를 실시한 것은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대표를 선출할 수 없게 돼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방문투표 과정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후보자가 2인임에도 방문투표를 실시해 E씨가 당선됐다는 것만으로 그 투표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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