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문제점 없나

교체공사비는 ‘장충금’,
관리·운영비 ‘관리비’로 집행

보안 취약·비용 증가 등
비교·검토해야

복도에 설치된 실내용 CCTV.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방범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19. 1. 16.)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향후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 시 이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감독을 시달했다. 

먼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수선주기 5년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설치·운영비용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임대형으로 설치하더라도 단지 내 장비(카메라, 모니터 등)는 수선주기 이내에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계약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지 내 장비 구입비용 및 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일시 납부해야 하며, 장비구입 및 교체비용 분할납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취지에 위배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 후 인터넷 사용료, 서버 관리비, 클라우드 이용료 등 운영비용은 관리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로 집행해야 한다. 이때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가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운영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트워크 카메라, 보안 취약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현행 기간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방식의 네트워크 카메라 서비스는 아파트의 방범·안전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며 클라우드 카메라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먼저, 클라우드 카메라 방식은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아파트 내 촬영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특정 다수가 생활하는 공동공간으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승강기 내 카메라의 영상을 관찰하고 있다면 해당 라인의 주민 동선은 모두 파악되는 등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클라우드 방식은 일반 CCTV 방식과 달리 아파트 내 설치되는 카메라와 네트워크(인터넷 포함) 및 외부 사업자의 서버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카메라에서부터 서버까지 일체식 시스템으로 동작하며 사업자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는 임대방식의 서비스이므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내 설치된 CCTV 모습. <이인영 기자>

원활한 작동 위해선 ‘비용 증가’

기존의 폐쇄회로 방식과 달리 클라우드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 외부 사업자 서버에 영상을 보관한다. 따라서 설치되는 카메라 수만큼의 영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서버까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터넷 회선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관계자는 “한 아파트의 견적서에 따르면 인터넷 비용이 월 16만원(카메라 설치대수 1200여대, 인터넷 용량 100메가바이트)으로 돼 있으나, 어떤 종류의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 용량을 보장해 줄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를 명확히 해 둬야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료를 가늠할 수 있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체 카메라 영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용이 매우 비싼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 방식과 차이점은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은 아파트 외부의 서버와 인터넷으로 연결해 외부 서버에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정보 저장·확인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한 업체에 의하면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은 최신 UI·UX 기술이 적용된 통합 관제 환경을 기반으로 사람계수, 혼잡도 분석, 얼굴인식, 침입탐지(실내외, 조명변화 반영), 카메라 훼손탐지, 통계 및 분석 등 지능화된 영상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관리적 측면 보완점은

관계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방식의 CCTV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중의 일반 사업장의 CCTV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특정 다수가 생활하는 아파트 공동공간에서 주민안전과 방범을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또는 관리자에 의한 무단 열람 등을 방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관리자(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서버를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서버의 접근 로그 기록을 정기적(매월)으로 제공받아야 하며, 촬영돼 보관 중인 영상정보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행위(영상분석 인물 추적, 다른 프로그램 연계 등)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영상유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관계자는 “클라우드 방식의 CCTV 카메라를 도입하려는 경우 주민안전에 위협이 될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안전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통해 아파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용량과 품질 등 기술적 사안과 비용 및 제공 서비스 등을 설계한 후 이를 만족하는 아파트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요구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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