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상가 주차장과 보도의 높이차로 상가 이용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은 관리소장이 외부에서 상가 부지로 진입하는 중 발생 가능한 사고까지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상가 주차장과 보도 사이에 단차가 있음에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상가 이용객을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2월 A아파트 1층 주차장과 보도 사이에 약 50㎝의 높이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한 상가 이용객이 보도에서 50㎝ 아래 지상주차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B씨가 관리소장으로서 A아파트 및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차 고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상가 이용객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과 나아가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본지 제1200호 2018년 6월 11일자 참고>

이에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지상주차장은 상가 이용객을 위한 곳으로 1층 상가와 동일한 평면에 설치돼 있는데, 이 같은 지상주차장의 부지 형태 및 용도에 비춰 피고인 B씨가 상가 이용객이 지상주차장에 주차하고 다른 곳에 갔다 오면서 그 단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당할 것을 예상해 대비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사고 지점만 단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전체와 상가 1층 지면 높이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상주차장 높이를 높이거나 보도와 지상주차장 사이에 펜스나 벽을 치는 형태로 차단을 해야 하는데 관리소장인 피고인 B씨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보도 폭이 좁지 않고 보도와 지상주차장 인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편의점이 있어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둡지 않으므로, 보도 통행 중 지상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통상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구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씨에게 외부에서 상가 부지로 진입하는 예외적인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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