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관리계약 종료’ 명시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 아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직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자동 해지 약정으로 ‘위·수탁 관리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지’를 명시했어도, 이것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미선)은 최근 서울시 A아파트 관리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게 811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 사이에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르면 매월 발생하는 관리소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대표회의 관리비계좌에서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되거나 대표회의가 C사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B씨는 2014년 10월 C사와 계약기간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아파트 관리팀장으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C사와 대표회의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되거나 B씨가 노령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C사는 2015년 6월 B씨에게 위·수탁 관리계약이 2015년 7월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도 같은 날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B씨는 노동위원회에 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C사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B씨는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일인 2015년 12월의 경과로 종료됐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B씨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은 B씨의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됐다.

이에 B씨는 C사를 상대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선 재판부는 근무기간 임금청구에 대해 “위·수탁 관리계약에서 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관리비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해 원고 B씨가 근무기간 동안 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무기간에 대해 피고 C사로부터 어떠한 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원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휴업수당청구에 관해 C사는 “근로계약은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된 2015년 7월 종료됐으므로 그 이후에도 원고 B씨와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며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했다고 해 이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원고 B씨와 피고 C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 C사가 2015년 6월 원고 B씨에게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 정당성에 관한 피고 C사의 주장 내지 입증이 없어 해고는 무효”라고 못 박았다. 또 휴업수당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퇴직금청구도 받아들였다.

다만, B씨가 ‘C사의 부당 업무로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착오를 일으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며 C사에 대해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원고 B씨에 대해 부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 B씨가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오인한 이유가 피고 C사의 부당 업무 때문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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