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하주차장 누수공사
지하주차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할 경우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 2. 건물내부에 포함된 공사 항목(천장, 내벽, 바닥, 계단)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질의한 지하주차장의 천장방수 공사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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