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개정안’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리주체가 시설물 결함·파손을 발견하는 경우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12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부위에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파손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헌승 의원은 “현행법은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 ‘교대협착’이라는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음새가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적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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