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변재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1일 지자체장의 행위허가·신고 대상 중 공동주택을 파손·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용어를 정비토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법 제35조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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