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재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재훈 의원은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뤄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해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또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에게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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