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만2000가구 목표

모듈 무게 제한 등 안전성 강화
전담 센터 통해 A/S까지 가능

서울시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지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등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신청접수를 4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올해 245억원(시비)을 지원, 총 12만2000가구에 51.4MW의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지역 총 17만 가구에서 118MW 규모의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그중 베란다형이 7만3000가구, 주택형이 3만8000가구, 건물형이 5만8000가구를 차지한다.

올해 12만2000가구에 태양광이 보급되면 서울지역 총 29만여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가동하게 된다.

서울시의 지난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실적은 6만8000가구, 39.9MW다. 이는 2017년 3만5000가구, 22.4M와 비교해서 190% 증가(설치가구 기준)했으며, 올해에는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해 12만2000가구 51.4MW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은 베란다형(300W 기준)이 41만7000원으로(전년도 42만원) 자치구 추가 보조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되는 요인을 반영해 책정됐다. 자치구 보조금을 포함하면 시민 수혜 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10% 인하된다.

서울시는 ‘우리집’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까지 보조금을 매년 약 10%씩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구당 모듈은 거치식의 경우 1장만 설치 가능하며(2장 이상 설치 시 추가 지원 없음) 2018년까지 적용되던 단가 구간도 하나로 통합된다.

올해는 베란다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 및 건물형 태양광 보급에 집중해 보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주택형(1~3Kw)과 건물형(3Kw이상)의 경우 Kw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전을 위한 제품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거치식 베란다형의 경우, 주택 난간이 받는 하중 부담을 낮추기 위해 KS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가로 길이 1.7m, 무게 1.8kg 이하의 제품만 보급된다.

또한 풍속 50m/s의 내풍압 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 업체를 통해 시공된다. 미니태양광 시공기준도 강화돼 현장 설치 시 난간고정 지지대의 이동 방지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난간 고정 지지대에 스테인레스 밴드를 추가적으로 연결하게 된다.

한편 효율은 18% 이상인 제품만 선정되며 모듈 한 장당 용량은 제한하지 않되 ‘효율 하한제’를 도입해 동일 면적당 전력생산량이 많은 고효율 제품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담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된다. 지난해 3월 설립된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관련 상담‧신청부터 설치, A/S까지 ‘태양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급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관리·개정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사후관리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문 시행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월 296kWh 사용 가구에서 베란다형 300W 설치 시 최대 월 6000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등 태양광 발전소는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데다가 간편한 관리로 전기요금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에너지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개념도. <이미지제공=서울시청>

신청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가 선정 완료되는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선착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 전화는 1566-0494(태양광 콜센터 대표 번호)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www.sunnyseoul.com)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solarmap.seoul.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서울시 김훤기 녹색에너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난간 거치식 베란다형 제품 규격 제한을 강화했다”며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서울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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