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울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관리업체의 귀책사유로 건물관리계약이 해지되면서 관리소장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관리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송영승)은 최근 건물용역계약이 해지됐다며 건물 관리소장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고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관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70만원의 형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C건물의 상가번영회 회장 D씨는 2017년 6월 A사 측에 상가관리 업무를 그만두라는 요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그 일환으로 관리소장 E씨를 교체하라고 이야기 했다. 법정에서 D씨는 관리소장 교체가 아니라 상가관리업체를 교체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다.

D씨는 A사가 관리소장만을 교체해 대응하자 A사를 상대로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D씨가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한 이유는 A사 측이 입주업체에 관리비를 너무 많이 부과했고 부수적으로 관리소장 E씨가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A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D씨에게 불리한 언동을 했기 때문이다.

A사 측에서는 E씨에게 C건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했으나 당시 D씨가 A사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E씨를 교체하라고 이야기한 이후여서 E씨로서는 현실적으로 C건물에 복귀해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E씨는 A사 측에 해고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사 측은 고용촉진지원금이 끊길 것을 우려해 E씨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E씨가 이를 거절하자 E씨를 대기발령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사는 E씨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건물용역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한 525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관리소장 E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A사 측의 귀책사유로 상가번영회 측과 갈등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리소장 E씨의 귀책사유로 A사 측에서 E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피고인 B씨가 초범인 점, E씨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씨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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