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 선정지침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난해 10월 30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신: 입찰 참가자격 규정 따라 적용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 및 제26조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와 그럼에도 입찰에 참가할 시 그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격의 제한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Q&A,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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