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 재공고
재공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회신: 입찰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공고…최초 입찰공고내용 변경 안 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재공고 시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Q&A,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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