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선출 요건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제13조 1항의 제3항에 따라 2회 선출공고까지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중임한 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따라서 후보자 2명으로 간주 시 해당 선거구 자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조의 ‘2분의 1 이상’ 찬성의 의미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조의 ‘2분의 1 이상’과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과반수’와 같은 의미인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조의 ‘2분의 1 이상’과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과반수’는 달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조에서 제11조 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동대표 선출 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2분의 1 이상은 절반 이상이며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다. 예를 들어 전체 입주자가 100명일 때 2분의 1 이상은 50명 이상이며, 과반수는 51명 이상을 뜻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조의 ‘2분의 1 이상’과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과반수’는 다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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