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자치역량 높이고 생활의 질 개선 위해 발족”

[“올바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운영 위한 준비 필요”]




그동안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 ’보다는 ‘임차인’이라는 점이 유독 강조돼 왔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운영에 있어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년 사이 전국 각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자치모임이 속속 생겨나는가 하면 이 모임들을 통해 아파트 관리·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생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요구가 하나 둘씩 모아진 결과이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협의회는 전국 각 지역의 임대아파트 자치모임들이 임대아파트의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자기 몫의 권리를 찾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지난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칙을 가다듬고 조직을 정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발족되기까지 각 자치모임들은 임대주택법 개정, 주민 교육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기도 해 하나의 요구와 지향을 가진 조직의 탄생을 이미 예견했었다.


분양아파트에 비해 입주민들의 관심이나 자체 역량이 부족한 임대아파트 자치모임이 전국적인 협의회를 결성하기까지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각 단체들의 지지와 지원, 함께 분쟁을 해결해 온 과정을 겪으면서 가능했다.


협의회 윤범진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전국적인 협의회를 조직한 것이 사실”이라며 “올 7월 임대주택법 시행에 앞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자치적 역량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노원구 임대아파트 주민모임을 통해 부당한 주거권 침해 개선과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활동 등 임대아파트 운동을 벌여 온 사람중의 하나이다.




♣ 절반의 성공! 임대주택법 개정


지난 1월 정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 임대아파트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임대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감시할 수 있도로 하여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슷한 권한을 부여했었던 초기 안에 비하면 주민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이 그나마 이 정도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익을 반영토록 개정된 것은 거저 얻은 성과는 아니다.


그간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시위, 홍보작업 등 안해 본 시도가 없기 때문이다. 몇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논의하고 행동으로 옮긴 결과물이 임대주택법 개정이다.


협의회는 이 법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다. 아직까지 일부 임대아파트에서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입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를 전국적으로 알려내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임차인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운영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주민 자치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이 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작업도 병행할 생각이다.




♣ 주민 교육·정책 개선 활동 계획


윤범진 회장은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임대사업자들은 아직까지도 주민모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 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나 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을 위해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들의 열린 자세와 입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자치모임간의 정보 교환, 상호 지원, 주민 학습·교육활동,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 회보를 만들어 각 자치모임의 활동을 공유하고 사안별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 협의회 공간이 없다는 것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협의회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서로의 작은 힘을 모으면 모순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들이었다.


협의회의 활동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임대아파트 운동이 권리찾기 운동이었다면 앞으로는 공동체운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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