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 99부해 686


[판정일] 2000.1.28


재심신청인:최○○


재심피신청인: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 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이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재심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은 위 주소징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주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D주택관리(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옥○○(이하 “피신청인”)는 1997.7.경 D주택관리(주)에 입사하여 관리계장으로 근무중 1999.7.31.자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9.4.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사에 대한 항명과 직무수행 포기”의 징계사유로 피신청인을 1999.6.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당사자간 화해한 후, 피신청인이 같은 해 5.6.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마무리 한 사실


나.1999.6.2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경비원들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에 대하여 1999.6.3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 관리소장 및 관리계장의 연대책임 추궁을 의결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7.2.자로 피신청인에게 “관리자로서의 직무 불이행과 근무중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의 사유를 들어 같은해 7.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7장 제30조(징계사유)에는 연대책임으로 징계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7장 제31조(징계절차) 제1항에는 “관리과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징계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하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1999.10.29.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이 1999.7.2. 발부한 해고예고 통지서에 의하면 “관리자로서의 직무 불이행과 근무중 발생된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루”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 “관리자로서의 직무 불이행” 사유의 경우 피신청인이 1999.5.6.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마무리 되었음에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고 또다른 해고사유인 “근무중 발생된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에 대해 당시 피신청인은 관리계장으로 경비원들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신청인 사업장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에 연대책임으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경비원들의 우발적인 행동은 피신청인의 교사, 방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원들의 행동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피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징계처분 필요시 징계위원회에 부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시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예고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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