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오피스텔 관리단 구성 전 시행사가 수령한 변압기 사고 화재보험금과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료을 현재 설립된 관리단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8단독(판사 홍석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오피스텔운영위원회(이하 관리단)가 이 오피스텔 시행사 B사와 시공사 C사, B사의 대표이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관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오피스텔은 2004년 1월 준공됐고 건축주인 시행사 B사는 전 세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각 세대를 분양, 일부 미분양된 세대는 B사가 소유하게 됐다.

B사의 대표이사 D씨는 2005년 8월경부터 E씨를 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고 2013년 2월 오피스텔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B사 명의로 이 오피스텔을 실질적 관리했다.

관리단은 “2008년 9월 오피스텔 특고압 변압기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1145만9465원을 B사가 수령했으므로 부당 수령한 보험금을 C사와 연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고압 변압기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고 B사로, B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보험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당시 피고 D씨가 B사 명의로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 B사는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사고 직후 직접 1500만여원을 들여 변압기 교체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B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구성조차 돼있지 않았던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보험금이 수령 당시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돼야 함’을 전제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리단은 “피고 D씨는 2005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통신회사들에 공용부분인 오피스텔 옥상을 통신중계기 설치장소로 제공하고 임대료로 5356만7000원을 관리소장 E씨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B사 계좌로 이체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C사와 공동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D씨는 임대료를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2017년 2월 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17년 9월 7일 항소심에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며 “당시 옥상 임대와 관련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현재 원고 관리단 또한 옥상에 설치된 통신중계기 관련 임대료를 전체 오피스텔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어 오피스텔 옥상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거나 피고 D씨에게 이를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료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 D씨가 관리비 충당 목적으로 옥상을 임대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피고 D씨 또는 피고 B사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해 지출한 관리비용이나 차입금을 정산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송금 받았을 가능성도 높고, 피고 D씨가 임대료를 수령할 당시 구성조차 돼 있지 않았던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료가 수령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돼야 함을 전제하면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D씨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이를 원고 관리단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피스텔관리단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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