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후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경주시 청우3차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사진제공=경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북 경주시 보건소는 11일 관내 청우3차아파트가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주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3호로 지정된 청우3차아파트는 442세대 중 252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주보건소는 5월 10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금연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월 1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경주시에서는 신한토탈아파트(2017년)와 세정스위츠리버아파트(2018년 지정)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바 있다.

경주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이 조성된다”며 “다른 아파트도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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