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위해 확성장치 사용‧공약 홍보 문서 게시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에서 확성장치, 게시물을 이용해 군수 후보자를 홍보한 아파트 개발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개발위원장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8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아파트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D씨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문서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6월 4일 A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개최된 아파트 입주 15주년 기념 축제 행사장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행사장을 방문한 D씨를 소개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해 “D씨가 아파트 공약사항으로 A아파트 후문 쪽에 주차장을 건립해주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5월 말 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E씨, 관리소장 F씨와 공모해 D씨의 아파트 주차장 확충 공약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각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했다.

이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서‧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다’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등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게시된 문서에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고, 이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으나 그 답변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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