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감사지적 사례 등

화성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및 운영 교육 모습. <사진제공=화성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화성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취약 분야인 장기수선에 대해 관계자들의 시설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19년 장기수선계획 및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문시형 강사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조정에 대한 이해 ▲장기수선 관련 법규의 이해 및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절차에 대한 감사지적 사례 등을 교육했다.

특히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주기, 수선항목의 구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 위주로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화성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계획에 따라 적기에 교체·보수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자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이규관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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