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억원 범위 내 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남 목포시는 시민의 67%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를 근거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 20세대 이상 188개 공동주택 단지로,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를 예산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목포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해, 아파트별 지원단가를 결정하며 아파트별 지원단가는 계량기가 설치된 보안등의 1월달 전기요금을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개수로 나눠 확정한다. 지원 전기료는 3월 초에 각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 계좌로 입금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