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중구청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구 지역 내 8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로 중구청 건축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역 내 1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재개발예정구역 내 공동주택과 기 지원 단지를 제외한 주택단지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며,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어린이놀이터와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단지 내 도로포장,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등으로,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재해 위험성이 있는 공동주택과 재난안전시설물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공동시설의 보수·보강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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