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문답식으로 쉽게 다뤄

김재춘 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부동산건설 중재소송 전문가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는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수익형호텔 등 집합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조항 및 판례를 쉽게 설명한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2019 개정판’을 출간했다.

김재춘 변호사는 부동산건설소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수많은 집합건물관리단 분쟁사례와 관련 판례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를 정리한 초판을 지난해 발간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은 초판이 1년 만에 완판 되면서, 그 동안에 변한 판례나 실무에서 새롭게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되, 초판과 마찬가지로 쟁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서술돼 있다.

책에는 집합건물의 개념에서부터 집합건물관리단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관리단집회와 관련해 관리단집회의 소집, 소집 이후 회의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또한 실무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가 업종제한과 체납관리비 승계문제와 함께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가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임을 고려해 상가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관련한 부분도 독립된 장으로 구성했다.

김재춘 변호사는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수익형 분양호텔 등을 말하고, 관리단이란 이러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마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것”이라며 “이 책이 최근 빈번해지는 집합건물관리단 분쟁의 해결에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춘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공사대금간접비소송,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집합건물관리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 등 주로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송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상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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