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계획 항목 신설
장기수선계획서에 승강기검사, 어린이놀이시설 등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비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지. 또한 부분수선으로 주기를 1년으로 해도 되는지.

회신: 안전검사 지적사항 보수비 항목 신설해 장충금 사용 안 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비 항목을 신설해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별표1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귀 공동주택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 시설물이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이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충금을 사용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2.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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