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오는 15일부터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해 임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의 경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일 넘지 않아야 하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토록 했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해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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