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서울병원 연구팀, 근로환경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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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장시간 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이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예방책 마련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이재광·김광휘·정성원·김상우·이준희·이경재)은 제4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근로자 2만47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온몸에 통증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과의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에서 근무시간 증가가 근골격계 통증에 미치는 연관성만을 보기 위해 각각의 직업적 특성이나 심리사회적 요인(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을 보정했다.

근골격계 통증은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해 나타난 상지통(어깨, 목, 팔, 손 등) 및 하지통(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유무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보다 주 41시간 초과∼52시간 이하 근로자와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상지통 위험이 각각 1.36배, 1.40배 높았다. 또 하지통 위험은 각각 1.26배, 1.47배였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도 같은 조건에서 상지통 위험은 각각 1.26배, 1.66배 높았으며, 하지통은 이 위험이 각각 1.20배, 1.47배로 추산됐다.

이처럼 근로시간에 비례해 상지통과 하지통이 발생할 위험은 남녀 모두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 및 월수입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또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일수록 ▲남녀 모두 교대 근무를 할수록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연관성이 더 컸다.

연구팀은 근무시간 증가에서 비롯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한 통증으로 그치지 않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과로에 따른 몸의 통증이 각종 질병의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경재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일하는 60세 이상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열린 주택관리 종사자 근로실태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형태는 24시간 격일제가 96.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본 업무인 방범, 안전점검 외에 택배관리,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고령자의 위험작업으로 고소위험 작업, 전도위험 작업, 중량물 운반작업, 급격한 동작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 작업, 낮은 조도와 소음 위험 작업장, 신속·정확한 동작요구 작업, 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한 위험작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불편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과다한 힘 ▲부적절한 휴식 등의 요소들로 인해 목, 어깨, 요추, 상지 부위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교수는 “고령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예방책 마련과 함께 이들이 장시간 근무와 단순 노무의 근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개편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최근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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