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사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C씨와 D씨는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기해 공사시공에 관한 지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B사는 대표회의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30일 A아파트 오‧배수관 교체 및 직관로 연결공사에 관해 전자입찰 공고를 했고, B사는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B사는 상‧하수도 설비 및 전기, 소방업, 오수처리시설, 설계기공업,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분야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했다.

C씨와 D씨는 “이 사건 공사 중 아파트 지하 내부 배관(횡주관, 가지관)을 교체, 신설하는 공사는 옥내급배수설비공사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외에 기계설비건설업 등록이라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며 “기계설비건설업 등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B사가 참여한 이 사건 입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B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외 기계설비건설업 등록이라는 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자격요건으로 종합공사업종 등록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전문 업종 등록은 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 중 내부배관공사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노후 주철관을 철거하고 하수도법의 규격에 따른 PVC 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배수처리설비의 설치는 요하지 않고, 아파트 세대에서 발생한 하수는 다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수관을 통한 자연배수의 방법으로 직접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제출하고, 도로 굴착 및 전용 심의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외에 기계설비건설업 등록이라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주무관청의 B사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이 사건 공사 중 내부배수공사의 비중 등을 종합하면, B사가 기계설비건설업 등록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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