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

관리규약상 업무고유목적 가져
별도 단체로 봐야

입대의 산하기관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능력 없다는
기존 판례와 상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자격에 관해 부적격 결의를 한 것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의 단체로서 독립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공주시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B씨가 “지난해 8월 14일 제6기 동대표 후보자격 심사와 관련해 자신을 부적격으로 결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6기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으나 후보자가 없었고 2차 공고에 이르러서야 3명이 입후보했다.

이 아파트는 6개동으로, 관리규약에 의거 선거구는 6개, 동별 선출인원은 각 1명이다.

이에 선관위는 적어도 4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대표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3차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으나 아무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4차 선출공고에 비로소 B씨를 포함한 5명이 입후보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14일 정기회의에서 동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후보자격을 심사한 결과 B씨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업무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으로 결의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며 선관위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B씨는 또 이미 제3기, 제4기 동대표를 역임해 동대표 후보자격을 갖지 못 한다”고 항변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송 당사자능력에 관해 “피고 선관위는 관련 법령 및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자체적으로 구성돼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고, 피고 선관위는 이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선출·해임한다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그 대표자의 선출방법, 업무 내용, 의사결정의 방법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돼 있는 별도의 단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선관위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거나 그로부터 선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선관위가 한 선거 관련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며 “피고 선관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피고 선관위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선관위의 결의와 무관하게 이 아파트 동대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후보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B씨의 입후보자 자격에 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선관위 결의에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봤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이미 이 아파트 제3기, 제4기 동대표를 역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동대표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해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며 “원고 B씨는 이미 동대표를 중임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 아파트 동대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2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며 “2회 선출공고까지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 동대표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는 바, 4차 동대표 선출 공고 이후 원고 B씨와 같은 선거구에서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한 이상, B씨는 동대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는 3차 선출 공고시까지 다른 입후보자가 없었던 이상 자신을 후보자로 인정하고 선거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4차 선출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 선관위는 적어도 4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해 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추가 선출 공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씨가 속한 선거구 이외에 다른 선거구에서도 추가적인 입후보 기회가 부여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선관위가 4차 선출 공고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