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홍보 나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자료 <이미지제공=충주소방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충주소방서는 8일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등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를 말한다. 완강기는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다.

충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집중홍보 기간에 맞춰 경량칸막이, 완강기 사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가구별 안내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초기에 대피하지 못할 시 최후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나 피난설비인 완강기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소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꼭 익혀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