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태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며 “2017년 8월 9일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금태섭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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