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000여건으로 전체 화재 4만3000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전기설비 사용 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마철·동절기 등 취약시기 전기사고 우려 시설, 화재예방 위한 합동 안전점검 대상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해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해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

이밖에 전기안전관리자에 성실의무를 부여,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기안전교육을 받도록 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상가 화재와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북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은 지난 2016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외 10인이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 분야만을 분리·독립하기 위해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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