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달 31일 산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득 의원은 “재해자의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직장복귀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최근 4년째 41%대로 정체돼 있다”며 “이는 지원대상을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재해자를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이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산재 발생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토록 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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