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

이용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달 31일 산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득 의원은 “재해자의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직장복귀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최근 4년째 41%대로 정체돼 있다”며 “이는 지원대상을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재해자를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이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산재 발생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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