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보건복지 서비스 등도 지원

서울시의회 유용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만776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공사, LH 포함)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총 12억8600만원이며 모두 4만800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7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유 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2015년 1만6870세대에서 2016년 1만1799세대로 5.5% 증가했으며, 전년도 8월 말 기준 1만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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