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충북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도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반영해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도 동대표 후보가 없는 경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선제 선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대표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 추천권자인 통장 또는 이장이 복수인 경우 합의로 추천인원 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 추천권자가 추천하지 않아 공개모집할 경우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이 낙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고 적격심사평가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자의 범위와 절차 기준도 신설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또 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자체 등과 협약해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했다.

입주자 등의 의무에 자연재해 및 위급사항 발생 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용시설물 관리에 협조할 의무도 부여했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충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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