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30% 동의 단지·비리 의심 단지 대상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올해 민원감사 10개 단지와 기획감사 15개 단지 총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다. 경기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4개 단지, 하반기 6개 단지 등 10개 단지를 선정해 감사를 실시,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상반기 감사대상지 수요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며, 하반기는 6월 중 시·군을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반기별로 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하자보수, 장기수선 공사, 주택관리업자,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민원분쟁 발생 단지 등이다.

기획감사는 경기도 15개 단지, 시·군 80개 단지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감사사례는 전체 시·군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제도상 미비사항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요 지적 사례는 사례집을 만들어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해 감사의 추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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