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분양·임대혼합단지의 이익잉여금을 분양세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원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임대세대 측에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서울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 중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A아파트 대표회의는 원고 SH공사에 156만5083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는 분양세대(면적비율 52.03%)와 임대세대(면적비율 47.97%)가 혼합된 단지로, 임대세대는 SH공사가 소유·임대하고 있고, 분양세대는 아파트 대표회의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SH공사와 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수선에 관해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각 면적비율로 수선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대표회의는 분양세대의 수선비용 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SH공사는 임대세대 수선비용 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각 적립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대표회의는 2017년 2월 15일 회의를 열고, 2016년도에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잡수입 등 이익잉여금 2605만5264원 중 326만2630원을 아파트 분양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900만원을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설립 당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금에 계상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SH공사는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표회의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익잉여금의 귀속 기준과 관련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대표회의가 이익잉여금 처리 근거로 내세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이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설립된 관리단의 규약이 아니라 분양세대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 구성된 피고 대표회의의 내부 규약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귀속을 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원고 SH공사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잡수입 등 이익잉여금은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에 따라 원고 SH공사와 분양세대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각 면적비율에 따라 47.97(임대세대) 대 52.03(분양세대)의 비율로 귀속돼야 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이익잉여금 326만2630원을 전적으로 분양세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이자 SH공사의 손해분인 156만5083원(=326만2630원 × 47.97%)을 SH공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장충금에 적립한 326만2630원은 아파트 중계기수입 895만81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 분양세대 면적비율 52.03%에 미달하는 326만2630원(약 36%)만을 장충금으로 충당했으므로 SH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중계기수입 중 임대세대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 SH공사에 지급하거나 임대세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며 “결국 피고 대표회의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공동의 이익으로 사용돼야 하는 금원을 분양세대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했고, 이에 관해 원고 SH공사 또는 임대세대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SH공사의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한 결의가 원고 SH공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원고 SH공사가 피고 대표회의의 결의에 개입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의 결의에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단체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게 되면 단체 내부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단체의 결의는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대표회의의 관리비 등 사용·처분에 관한 소는 해당 입주자들만 제기할 수 있고, 입주자가 아닌 제3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