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된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한 관리소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이 아파트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된 서울 A아파트에서 근무한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전 관리업체 C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C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관리업체 C사에 대해 “C사와 대표회의의 도급관리계약이 지난해 6월 30일 종료됐고 관리소장 B씨가 C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B씨와 C사의 근로관계는 지난해 6월 30일 종료됐으므로 C사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에 대해서는 B씨가 직영관리 전환 후에도 계속 출근해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라고 봤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B씨는 아파트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도급관리계약서의 근무인원(3명), 지난해 3월 급여명세서(4명), 비상연락망의 근무자수(3명)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이하라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이하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동법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A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를 4명으로 보고 A아파트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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