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공개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지역 아파트에서 입주자 기여 잡수입을 하자소송비, 공사 자문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3일 잡수입의 하자소송비용 사용,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공개, 31일까지 이해당사자 및 도민의 의견을 받았다.

개정안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공사 자문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 일정 규모의 공사 자문을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규모와 상관없이 공용부분 공사 시행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대표회장, 감사 선출방법을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동대표가 2/3 이상 선출되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 궐위된 선거구 입주자가 후보등록신청을 한 때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이 ‘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임 사유로 보던 것을 ‘전임 임기 중’에 한 행위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는 절차도 마련했으며, 동대표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도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최초 제정 시 대표회의 미구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개정 시에만 대표회의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 자진 사퇴 절차를 신설하고 선관위 업무에 대표회의 임원 선출·해임을 명기했으며, 선관위 운영비 사용 시 식비 등은 적격지출증빙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했다.

발코니 철제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전기자동차의 이동형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부착 행위를 관리주체 동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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