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크랙보수 등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공사범위 등 다툼으로 준공계가 반려되고 공사 준공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감리용역이 감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건축사사무소 A사가 인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A사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435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다.

시공사 C사가 맡은 B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맡았던 A사는 “미지급 감리비 1009만8000원을 지급하라”며 B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재판부가 대표회의에 415만8000원의 지급을 명하자 “감리비 594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A사는 2016년 8월 29일 B아파트 대표회의와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에 관해 감리계약금 액 5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감리업무기간 3개월로 정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감리 완료 후 대표회의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추가감리비 산정서’를 첨부했다.

산정서를 보면, ▲감리계약금 약정: 주 1회 비상주 총 15회 감리대가 594만원(=540만원 + 54만원) ▲1회 감리비 산정: 594만원(=540만원 + 54만원) / 15회 = 39만6000원(=36만원 + 3만6000원) ▲추가 감리회수: 총 28회 - 15회(계약회수) - 2회(무료감리) = 11회 ▲추가 감리비 산정: 11회 × 39만6000원(= 36만원 + 3600원) = 435만6000원(=396만원 + 39만6000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편 대표회의는 A사에 공사감리비 중 계약금 178만2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총 28회 공사감리를 수행했고, 그중 15회의 감리는 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정한 감리회수이고, 2회의 감리는 원고 A사가 무료로 수행하기로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감리비 중 미지급액 415만8000원(=594만원 - 178만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과 추가감리비 435만6000원{=11회(=28회 - 15회 - 2회) × 39만6000원(=594만원/15회, 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815만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A사는 총 30회의 감리를 수행했음을 전제로 총 감리비 1188만원(=30회 × 39만6000원)에서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178만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9만8000원의 지급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A사가 작성한 공사감리일지에는 2016년 9월 20일자 공사감리일지가 1차로 기재돼 있고, 그 이후에 순차로 차수가 기재돼 2017년 7월 22일자 감리일지가 ‘28차 준공검사’로 기재돼 있는 점 ▲원고 A사 스스로도 피고 대표회의에 추가감리비 산정서를 제출하면서 총 감리회수를 28회, 무료감리회수를 2회로 기재해 추가감리비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 A사가 피고 대표회의에 추가로 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11회의 감리용역 제공분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감리계약서 제23조에 의하면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회의가 어떠한 형태로든 A사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추가감리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A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감리비 이외에 추가감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보수의 조정에 관해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나 회수가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기간이나 회수에 대한 노임단가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고 A사가 계약에서 당초 정한 감리회수를 초과해 수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감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감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계약서 제23조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이지 계약체결 자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는 “시공사 C사가 2016년 11월 24일경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 공정을 마치고 대표회의에 준공계를 제출했으나 대표회의와 C사 사이의 공사범위에 대한 다툼으로 준공계가 반려됐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공사 준공이 지연됐다”며 “따라서 A사가 2016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감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2017년 6월 9일경 C사가 제출한 2016년 12월 26일자 준공계를 공사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실, 대표회의가 2017년 8월 2일경 C사가 제출한 2017년 7월 11일자 준공계를 공사미비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실, 원고 A사와 C사는 2017년 11월 24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A사가 2016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감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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