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인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 단순 변화로 노무관리 과학화 꾀할 수 있어”

그간 우리 나라의 임금제도는 기본급에 시간외 수당, 연월차수당과 같은 법정수당과 가족수당, 직책수당과 같은 각종 명목의 임의수당이 복잡하게 얽힌 연공급제도를 유지해 왔다.


노동법상 퇴직금이나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인 평균·통상임금 기준을 고려하고 의료보험·국민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기초월액이라는 기준까지 만족하기 위해서 부득이 복잡해진 면도 없지 않다.




본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보상으로서 그 상세 내역보다는 절대적으로 총액이 얼마인지(임금수준)와 상대적으로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와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는지(임금체계)가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봉제 도입을 통해 그간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간단히 하여 노무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연공급제보다는 능력이나 실적 위주의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싶어한다.




만약 복잡한 임금체계를 간단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굳이 연봉제라는 표현보다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연월차수당 등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통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경비, 기능직 등 단순노무직이 주류를 이루는 사업장의 경우 무리하게 전면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포괄역산제에 상여금차등제를 도입하는 단순한 변화를 통해 노무관리의 과학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성과주의가 핵심인 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지난 제339호에 언급하였듯이 노동법상 규제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임금차별의 근거인 평가제도의 객관화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제도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차별화된 임금격차를 수용하여 애초의 의도대로 동기유발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임금 격차가 일방적이고 편협하게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도만 관철시키는데 급급하다면 조직은 불안정해 지고 연봉제는 제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연봉제를 통해 보다 용이한 노무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업장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법상 하자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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