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CCTV 케이블 교체 시 장충금 사용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자. 보안·방범시설인 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케이블 또는 기타 부속자재 등이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전면교체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CCTV 카메라·케이블, 기능 독립적 하는 제품…전면교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은 공사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며,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여러 부품이 결합돼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한다. 감시반(모니터), 녹화장치, CCTV 카메라 및 케이블은 1개당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므로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1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2.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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