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조경 설계도와 다른 시공
시공사가 아파트 조경 시 설계도를 변경해 주민운동시설인 골프 퍼팅장을 구기스포츠를 할 수 있는 멀티코트로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회신: 사업비 증액,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변경의 경우에만 입주예정자 동의 얻어 변경 승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간에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2.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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